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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정릉역 사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황색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곧 적색등이 점등이 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이미 황색불이 점등되어 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도로에 미끌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일부가 위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교통사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의사진술녹음),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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