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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3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9. 18:1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에서 같은 시 산정동에 있는 진마트 부근 삼거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간질 및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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