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3.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