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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3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7:5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영암김병원 부근에 있는 드림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교동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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