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후 ‘( 주 )D’ 로 상호를 변경, 대표이사 E〕 의 경리로 근무하며 ( 주 )D 와 위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 주 )F 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9.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1,535,000원을 ( 주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 G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한 후 ( 주 )D 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423,06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법인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감경영역 (4 월 ~2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