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1. 7. 4. 경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화물차량 배차 및 화물 수수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8. 피해자 사무실 내에서 거래업체인 E으로부터 수금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4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편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8. 7. 10. 당시 보관하고 있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D 법인계좌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2008. 7. 14.까지 회사자금 14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8. 경부터 2011.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람표 기재 총 입금액과 총 출금액의 차액인 87,59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입출금 내역서, 공정 증서 사본,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