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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31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광고 업체인 피해자 ‘C( 대표 D) ’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광고 수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거래처 ‘E ’로부터 광고비 4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4,7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체 범죄 일람표 첨부, 수정된 횡령 금 피해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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