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합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2:40경 김제시 동서로 241(요촌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이 가출한 C와 함께 있다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형인 D 일행이 C가 실종신고된 상태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잡고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