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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4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동업자인 E와 금전거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나타나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이 법원에 2016. 8. 12. 제출된 2016. 8. 2.자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및 제6호(폭행죄)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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