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5고정754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F, G, H은 각 무죄. 무죄인 피고인들에...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E] 피고인 E는 N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민등록 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O는 P Q 군수의 비서실장이다.

한편, 주민등록 제도는 주민 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ㆍ군ㆍ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 민원 계장 등 극히 제한 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 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주민 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 경 충북 N 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 출자와 전출 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N 면 주민 266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N 면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건 검색 등을 통해 주민 약 26명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중 4명 (R, S, T, U) 의 전출 여부와 전출 일자를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추가로 표시하여 다시 Q 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의 일부 진술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V, W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Q 군수 P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자료 첨부, 비서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