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경 피고 B에게 동두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소매점 영업을 대금 24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경까지 위 소매점 영업자로서 상인이던 피고 B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년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2. 3. 피고 C으로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2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4. 24.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 C은 2018. 11. 14.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도 대금 및 차용금 합계 308,000,000원(= 248,000,000원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경과로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