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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50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9.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9.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은 당시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6. 12. 29.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함으로써 B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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