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4 2016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전 북 부안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 부 안에서 헬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헬스장을 개업한 다음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헬스장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2.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북 부안군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리 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