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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개량 안강망 어선 E( 배수량: 1.93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 마력) 및 양식장 관리 선 F( 배수량: 0.79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115 마력 )를 각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전 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 리 소재 부 안 수협에서 사실은 위 E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 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 항 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 증명서를 피해 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 유류공급업무를 위탁 받은 위 수협의 면세 유 출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전 북 부안군 G 소재 H 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30,6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 100리터( 면 세가 62,955원 )를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마치 위 E 및 F로 어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총 2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788,5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 34,500리터( 면 세가 합계 21,502,675원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연안 자망 어선 I( 배수량: 1.96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 마력) 및 J( 배수량: 1.27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00 마력 )를 각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경 전 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 리 소재 부 안 수협에서 사실은 위 I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 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 항 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 증명서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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