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5891
신차할부금융 대출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9,321,940원 및 그 중 각 8,934,374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은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기일에 결제하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 카드대출약정서에 의한 지연배상금 연 29.9%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카드대금은 2016. 8. 3. 기준 원금 27,190,689원, 이자 775,131원이다.
다. C은 2016. 3. 17.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A, D, 피고 B이 있다. 라.
D은 그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
마. D의 변제 후 카드대금은 2016. 8. 3. 기준 원금 17,868,749원, 이자 775,131원 등 합계금 18,643,880원이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9,321,940(=18,643,880/2)원 및 그 중 각 8,934,374(=17,868,749/2)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29.9%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