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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6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4:05경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살곶이 다리 부근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랑천변 자전거 도로 옆 갈대밭에 1차로 불을 붙인 후 응봉동 방향으로 약 100m 걸어간 다음 갈대밭에 2차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갈대밭 200평 및 50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바로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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