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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351
일반물건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5경 서울 중구 중림동 356에 있는 서울서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서소문고가도로 밑에서, 수도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단자함 옆 나무자재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가도로 교각 외장재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가도로 밑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직후 화재가 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고가도로 교각의 외장재가 일부 소훼되고 교각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197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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