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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심천 뚝방 부근을 배회하던 중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갈대밭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3. 13:18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사뜸로 5번길에 있는 ‘제2운천교’ 부근 갈대밭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갈대를 꺾어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갈대밭 약 165㎡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갈대밭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갈대밭 약 33㎡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갈대밭 총 198㎡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언니’라고 말하며 손을 잡으려고 하여, 여자 손님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놈아 손님한테 왜 가라고 하냐."고 하며 큰소리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사무실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총 21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 04: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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