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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1가단15968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1999. 9. 10.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은 입원비용 및 간병비용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1999. 10. 2.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보험계약은 입원비용 및 특약입원비용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2000. 2. 7.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제3보험계약은 입원비용 및 보약비용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4) 원고는 2000. 3. 6.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제4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4보험계약은 입원비용 및 간병비용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5) 원고는 2000. 1. 6.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제5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5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제5보험계약은 입원비용 및 요양비용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피고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3. 4. 17.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5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자산부채이전방식에 의하여 승계하였다. 6) 원고는 2000. 2. 1.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제6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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