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30171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020,14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신생명보험’이라 한다)는 1998. 12. 22.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집합건물인 B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대신생명보험은 2002. 10.경 피고(계약명의인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C이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 10.부터 2013. 1. 9.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5. 16.경 제1심판결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일 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면서 ‘A’를 운영해왔다.

(3)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2. 3. 29.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 지칭한다)는 2003. 7. 1. 대신생명보험, 피고와 사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원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3. 7. 29.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2003. 6. 30.자 계약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주식회사 미르프로퍼티메니지먼트(이하 ‘미르프로퍼티’라 한다)는 2004. 3. 29. 원고로부터 200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피고, 미르프로퍼티는 같은 날 '원피고 사이의 원계약에 따른 계약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