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3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89』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7:00 경 부산 B에 있는 C 대학교 내 D 동아리 방 앞에 이르러 그 곳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위 동아리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07:00 경부터 2018. 7. 21. 16: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20:30 경 부산 B에 있는 C 대학교 내 F 도서관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그 곳 4 층의 대학원 열람실 47번 좌석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6. 24. 20:30 경부터 2018. 7. 22.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8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24』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20:00 경 부산 H 아파트 I 호 고교 동창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전에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에 출입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외워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