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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7 2015가단5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관계 1) M(1946. 3. 13. 사망)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36.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다. 2) M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으로는 N, O, 피고 C가 있었고, N, O,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3) N는 1969. 4.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P(1987. 3. 29. 사망), 동일가적 내에 없는 직계비속 여자인 피고 D, N의 호주상속인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E과 Q(1987. 4. 28. 사망)가 있었다. N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상속관계는 별지2 기재와 같다. 4) O는 2005. 12.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 K, L, 자녀인 R의 1999. 10. 1.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인 R의 배우자 피고 I, R의 자녀인 피고 J이 있었다.

O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상속관계는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05. 12. 13. O와 피고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만 원(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100만 원은 2005. 12. 21.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한 묘지 및 각종 부대시설을 잔금과 동시에 이장철거하고, 원고는 성금비에 O와 피고 B의 이름을 올리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에게, 2005. 12. 13. 계약금 400만 원, 같은 달 16일에 중도금 600만 원, 2006. 2. 1. 잔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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