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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4.22 2018가합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C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망 D(1991. 9. 5. 사망), 망 E(1987. 1. 17. 사망), 망 F(2004. 4. 25. 사망), 망 G(2010. 1. 31. 사망), 망 H(2009. 8. 16. 사망), 망 I(2001. 7. 11. 사망), 망 J(2005. 4. 29. 사망), 망 K(1976. 9. 20. 사망, 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L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L과 망인들은 1975. 2. 3.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2. 5.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5.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망 K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의 상속인들은 2017. 7. 24.에, 망 K의 상속인들은 2017. 9. 1.에 각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은 별지2 부동산별 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옥천군 및 M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시행자로서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7. 12. 14. 그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년 금 제229호 내지 제236호). 마.

원고

종중이 2018. 11. 17. 14:00경 충북 옥천군 N 선영 C 묘소 주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B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내용의 대표자 선출의 건, 종중규약(갑 제2호증) 확정의 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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