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2016. 7. 25.경 피고에 의하여 확인된 금형제작대금 잔액은 169,767,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을 2016. 7.경 주식회사 원우특수강에 양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2016. 12. 23.경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금형제작대금 169,767,2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원우특수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이 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금형제작대금 채권이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우특수강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00원의 금형제작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16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2. 1.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 데에는 양도금지특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이 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채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