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은 ‘B’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피고와 사이에 2015. 7. 24.자(발주금액 3억 1,5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5. 10. 8.자(발주금액 1억 4,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5. 12. 5.자(발주금액 1억 4,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각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금형을 제작납품한 사실, ② A은 2016. 3. 11.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금형제작대금 미지급액 2억 7,650만 원 중 92,603,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6. 3.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대금 미지급액 중 92,6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 다음날)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 2016. 6. 14.(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3. 12.이 채권양도 통지 다음날임을 전제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이 가공하여 납품한 금형 38개에 하자가 있고, A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C의 각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11개 금형에 대하여 78,492,0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금형제작대금 미지급액 2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