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7』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22: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 여, 23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에 ‘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꺼져 라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추 행 등을 당한 B의 요청으로 1번 룸으로 함께 들어온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와 B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 뒤로 숨자 이번에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재차 때리려고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1번 룸 밖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불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2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22: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5세)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잃어버린 황금 열쇠를 찾아 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뒤집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