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경 채팅 앱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여, 23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얼굴 한번 보자” 고 말하여 같은 날 22:44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드라이브를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H 인근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여 동생이 18살인데 뽀뽀를 한다.
가족들 끼리
다 그런다.
”라고 말하며 성적 발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며 집에 돌아간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 차에서 한번 하자. 어플에서 만나면 다 그런 생각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허벅지를 벌리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계속해서 움직이면 때린다.
죽여 버린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입을 벌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난다” 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 빨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