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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36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식품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인 ‘물기제거 야채 채소 채반 컬랜더 만두그릇’ 50개를 수입한 후 2019. 4. 4.경 인터넷 판매사이트 ‘D’에 위와 같은 용기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홈페이지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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