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5. 2.경 중국 저장성 이우시 D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기 도매상에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기구인 수박칼 50개를 중국화 525위안(당시 한화 90,715원 상당)에 구입한 후 2019. 5. 4.경 위 수박칼 50개를 지닌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추가자료 제출)
1. 고발장
1. 판매내역자료,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