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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4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7. 0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하다가 위 C에게 발각되어 경찰을 부르겠다는 항의를 받자 수면실을 나갔다가 약 15분 뒤인 2014. 11. 17. 04:15경 위 수면실에 다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이종 벌금 전력 외 범죄 전력 없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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