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합324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5: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사우나 내 남성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19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배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끌어안고,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다가 잠에서 깬 B이 이를 피하여 수면실 밖으로 나갔고,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19세)가 위 모습을 목격한 후 겁에 질린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Toilet”, “No”라고 말하며 손으로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귀를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삽입하려다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DNA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미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