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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4429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이 2014. 1. 14.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E 전 1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2,0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2,080,000원은 2014. 2.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2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C으로부터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C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받아보니 매매대금이 72,08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2만 원에 매수하고자 그 취지로 C에게 부탁하였는데, 평당 17만 원 정도 매매대금 72,08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인 424.105평으로 나누면 169,957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C에게 평당 '12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착오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로서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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