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① 영주시 C 전 228㎡(이하 ‘제1토지’라 한다), ② D 전 126㎡(이하 ‘제2토지‘라 한다), ③ E 전 5,593㎡(이하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평당 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4. 12.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4. 20.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5. 6.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2.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4. 13. 중도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시세가 10만 원이고,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붙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하여 그 지상에 1동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시세는 5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떨어져 있으며 제1, 2토지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어 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고, 그 각각의 면적이 작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평당 10만 원에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