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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229177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29177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0. 14. 선고 2014나5019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배당이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배당이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3. 8.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홍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 원리금 합계 31,749,99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경매법원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2014. 7. 17.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179,4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를 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 의한 금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각 배당순위와 채권액을 참작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배당이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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