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채권자 아현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부동산은 2017. 5. 30.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6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비로소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7.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잔여액 35,540,005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434,749원 부분은 가압류채권자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