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47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실내공사 중 전기배선공사를 원고가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평당 8만 원 또는 9만 원(분전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소 공사면적은 15평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전기배선공사를 이행하였는바,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0,1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입증책임의 원칙상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전제로서 공사대금이 평당 8만 원 또는 9만 원이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8만 원 또는 9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