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사단법인 B의 대부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은 2007. 11. 26. 사단법인 B[대표자 C, 이후 ‘사단법인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2. 8.경 ‘사단법인 E(대표자 F)’로 다시 명칭이 변경됨, 이하 ‘G’라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을 G에 대부(대부기간 2007. 11. 26.부터 2012. 11. 25.까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G는 2010. 11. 26.부터 2011. 3. 2.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은 2011. 4.경 G에 위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G와 주식회사 H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공사대금 미지급 1) G는 위 대부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09. 9. 14.경 주식회사 I(2011. 12.경 ‘주식회사 H’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이라고만 한다
)과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1억 2,500만 원)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G는 H이 2009.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유치권 행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2009.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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