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09 2013가단1034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잔존 공사대금 49,459,5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