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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6. 1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준 각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데 다가, 오히려 피고인 또한 접근 매체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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