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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3 2014가합101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극장운영업, 무인 티켓판매기(키오스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남 연기군 C 지상 건물 4층 및 5층에 있는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계약 등 1) 피고는 2010. 11. 20.경 원고와 공사대금 1,5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20.부터 2011. 2. 28.로 정하여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직후인 2010. 12. 29.경 원고와 이 사건 영화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이 사건 영화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2010. 12. 29. 최초 계약 당시에는 원고 직원인 D이었다가, 원고가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극장운영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2011. 11. 1.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800,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영화관의 영화관을 운영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화관의 수익 분배 문제, 극장 사업자등록 명의 임의변경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2011. 11. 2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9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영화관을 가압류하였다. 다. 제1차 합의 및 제2차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분쟁이 심화되자 2012. 11. 13. 분쟁의 종결을 위하여 합의금을 850,0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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