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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46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H’(2006. 10. 18.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K 지상에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D대학교(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J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J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M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7. 6. 2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2009. 2. 13.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N과의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 체결 및 영화관 공사 J은 2008. 2. 27.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J이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비품의 구입 및 투자 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에 영화관을 시공한 다음 완공된 영화관의 경영을 N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3. 4. O(상호 : 건축사무소 P)과 ‘Q 신축설계’ 용역을 계약금액은 16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O에게 2008. 3. 11. 54,384,000원, 2008. 6. 2. 72,512,000원, 2008. 9. 2. 54,384,000원, 합계 181,2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9. 9.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와 ‘S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금액은 4,0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9. 18.부터 2008. 12. 23.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R에 2008. 10. 2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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