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 2006. 12. 29. 강원 정선군 C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프라임시티(이하 ‘프라임시티’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위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 일억 오천만 수익 : 월 375만(연30%) 세금공제 무 기간 : 2006. 12. 29. ~ 2007. 12. 28.(연장가능) 상기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인 B 채권인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 변제의무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프라임시티와 별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천만 원 및 이자,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프라임시티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프라임시티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현금보관증에는 피고가 프라임시티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약정을 한다
거나 프라임시티의 채무가 소멸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오히려 현금보관증에는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