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3224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4~5행 ‘ 당초 차용금 4억 5,000만 원을 보증한 갑 제1호증’ 다음에 ‘및 원고가 B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채무라는 취지로 기재한 갑 제5호증’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호텔사업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주식회사 J 및 그 대표이사 K(이하 ‘K 등’이라 한다

)의 대리인 L과 사이에, “원고가 K 등에게 원고의 F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신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사업 부지를 매각할 경우 23억 원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호텔사업을 진행할 경우 30억 원의 수익권을 제공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면서, L에게 ‘원고는 F에 대해 대여금 채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채권 등 부존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

3) 따라서 주채무인 F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인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설령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원고의 주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