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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7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금전 대여 및 일부 변제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 1,500만 원, 2015. 12. 1. 1,500만 원, 2005. 12. 30.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차용금 변제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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