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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6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경 대구 광역시 동구 C 원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기프티콘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 H) 로 90,000원을 입금하면 F 기 프 티 콘 100,000원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9. 14:59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 인터넷 게임 피망의 섯 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 H) 로 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67억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머니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18:09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 스마트 폰 쇼핑 애플리케이션 L 포인트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A 명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90,000원을 입금하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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