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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2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56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4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5』 피고인은 2017. 1. 6. 경 용인시 기흥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 K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 겨울용 점퍼를 15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7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758』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O ’에 인형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 선입 금을 하면 인형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8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44』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경 용인시 기흥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앱 ‘O ’에 접속한 뒤 피해자 S이 ‘ 포켓 몬 인형을 구매한다’ 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포켓 몬 인형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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