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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258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55,990,114원과 그 중 251,772,392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선정자 B는 아래 순번 2, 3 각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순번 2 대출에 대하여는 960,000,000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정하였다.

순번 대출내용 대출일 대출금액(원) 지연이율 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7. 4. 6. 1,300,000,000 연 10% 2 가계일반자금대출 2007. 4. 6. 800,000,000 연 19%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9. 3. 30. 160,000,000 연 8.11%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7. 12. 24. 100,000,000 연 10% 5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7. 12. 24. 50,000,000 연 10%

나. 원고는 2010. 10.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순번 1 내지 5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0. 12. 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선정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1,82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과 경매비용 환급금 등을 합산한 1,834,626,563원으로 순번 1 내지 5 각 대출에 대한 2012. 12. 21.까지의 이자 합계 636,398,955원과 순번 1 대출금의 원금 중 1,198,227,608원에 변제충당하였다. 라.

2017. 2. 9.을 기준으로 순번 1 내지 5 각 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금(원) 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101,772,392 42,121,832 143,894,224 2 800,000,000 629,238,356 1,429,238,356 3 160,000,000 53,717,085 213,717,085 4 100,000,000 41,397,260 141,397,260 5 50,000,000 20,698,630 70,698,6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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