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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적측량규정

[시행 1976.05.07.] [대통령령 제8110호 1976.05.07. 타법폐지]
지적측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110호, 1976. 5.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16호 지적측량사규정 및 대통령령 제5,101호 지적측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