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0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먹고 술값 2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장인 E와 함께 피해자 F(남, 32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