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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2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6. 17:59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89길 87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7세) 가 지체장애 2 급인 아들 D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가면서, D에게 “D 는 개새끼다,

돌대 가리니 싸이나를 먹여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 왜 그런 말을 하냐.

” 라며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20: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G(3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7. 08: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내 팔각정에서, 그 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7. 1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내에서 피해자 D(36 세) 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세운 후 “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를 붙잡아 밟아 죽이려고 했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7. 15: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I(52 세) 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으면서 “ 이 씹 새끼야, 맞을래.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0. 18: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내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여, 53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할 년 아, 커피 그만 팔아, 널 언젠가 죽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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